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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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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이란
  • 전자여권
  • 여권종류
  • 발급기관
  • 신청서류
  • 재발급,기간연장
일반여권 발급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서명:“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발급된 여권에도 서명해야 하므로 신청시 서명 반드시 기억
<수수료>
종류 구분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전자여권
사진 전사식
여권
복수 여권 발급
(거주 여권 포함)
5년초과 10년이내 55,000원 40,000원 15,000원
5년 8세이상 47,000원 35,000원 12,000원
7세이하 35,000원 35,000원 -
5년 미만 15,000원 15,000원 -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15,000원 5,000원
사진
부착식
여권
복수여권 5년이내 42,000원 30,000원 12,000원
거주여권 5년이내 32,000원 20,000원 12,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3,000원 3,000원 면제
기타 여행증명서 사진전사식 12,000원 10,000원 2,000원
사진부착식 7,000원 5,000원 2,000원
유효기간연장 전자여권 25,000원 - 25,000원
사진전사식여권 15,000원 - 15,000원
기타 5,000원 - 5,000원
기재사항변경 '사증란추가'포함 5,000원 - 5,000원
여행사실증명 - 1,000원 - 1,000원
공무원,군인 일반여권 발급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허가권이 있는 소속 부대장 발행)
  • 복무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군인신분증
  •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2개월 이내 병역의무 만료해제 예정인자에 대한 여권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발행)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이나 만료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 기관장 발행)
  •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현역 의무 복무가 아닌 대체의무 복무 종사자에 대한 여권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수수료 : 5년, 1년중 선택
    ※ 대체의무복무 종사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을 의미함
관용여권 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 - 수신처 : 외교통상부 여권과장)
  • 신분증 : 공무원증
    ※ 군인의 경우 현역 복무중일때는 소속 부대의 복무확인서 첨부
긴급여권 발급
  • 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을 증명), 항공권사본, 계약 등 증빙서류 첨부
거주여권 발급신청
  • 호적등본 1부
  • 해외이주신고서(신규)
  •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신규)
  • 국외이주 신고필증 (읍.면.동사무소 발행)
  • 주민등록말소등본 1부 (재발급)
    ※ 주민등록시 말소되지 않았을 시에는 3항의 서류가 추가됨
  • 여권용 사진 2매
  •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 영주권 또는 최장기 비자(재발급)
  • 여권및 여권사본(재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분실 재발급시)
    ※ 신규 및 재발급시 추가서류를 (신규)(재발급)으로 표기함.
    ※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2년(병역미필자는 1년)내에 국내 체재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동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
    - 국내체재기간연장 신청서류
    상기 8,9항의 서류및 사유서
    여권법 시행 규칙 제 22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여권에 대한 재발급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별도 문의 (전화: 720-3781)
재외공관 여권발급
  • 공통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천연색 상반신 탈모 정면사진
    동반자 병기 경우 동반자녀별로 사진(천연색 2×2.5㎝) 2매 추가 구여권 사본 1매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 일반 여권에 필요한 추가 서류
    주재국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 거주여권에 필요한 추가 서류
    영주권사본(원본 확인)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는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5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 가족이 5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자로
    거주지국의 1년 이상 기간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여권 발급 불가함.
    -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3)를 가진 자
    -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일반여권으로 출국, 일본에 체류중에 있으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인 자로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상인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공관별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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