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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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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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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발급,기간연장
여권의 용도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일반 여권은 다시 복수 여권, 단수 여권으로 나뉜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외국 여행을 할수 있으며 관광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복수 여권을 발급 받는다.
일반여권 (거주여권)
1. 단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2.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관용여권
여행목적과 신분에 비추어 외무부장관이 특히, 관용여권의 발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발급하는 여권(관용여권, 거주여권(이민)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신청해야 한다.
취업여권
해외취업 초청장, 구인신고필증, 일반구비서류, 노동부 허가서.
문화여권
단체에 소속된사람의 경우,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등록금사본, 재직 및 출장 증명서,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귀국 서약서등이 필요하고, 발급 대상자는 국제회의 참석 또는 국제 기구에 근무하는자, 국제 경기 참석 또는 스포츠교류, 국외에서의 취재, 공연 또는영화 촬영, 문화 목적의 연수, 선교 사업.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치료, 단기 학술 연구, 학생의 단기국외 연수 및 시찰
해외이주(이민)여권(5년,R)
해외이주 허가서 또는 영주 허가서 및 이민 사증,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증면서 중 택일, 국세 혹은 지방세 납세필증이 있는 사람만이 발급 받을수 있다.
가족 동거 여권
해외 주재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또는 호적 등본, 관광여권 공통 구비서류
유학여권(5년,C)
유학생기록 카드,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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