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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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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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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기관
  • 신청서류
  • 재발급,기간연장
여권분실 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 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바랍니다.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권의 쓰임새
  •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 출국 때 /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해외 여행 중 한국으로 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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