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over/out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는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켜 주세요

공항정보
홈으로 > 여행정보 > 공항정보
  • 인천국제공항안내
  • 입국안내
  • 출국안내
  • 공항이용안내 다운로드

탑승 수속 및 수하물 탁송
공항에 도착 후 해당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체크인 카운터로 이동하여 탑승 수속을 받습니다.
기내에는 가로55cm, 세로40cm, 높이20cm, 무게10kg 이내의 물품만 반입이 허용되며,
나머지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병무신고 및 검역
-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단, 24세 이하자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신고대상자
-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시위행위를 한 사람
출원기관(허가기관)
1. 국외여행허가
1)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2) 인터넷으로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에서 전자민원창구로 신청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2.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1)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2)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3)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창구로 신청 증빙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출원기관(허가기관)
국외여행 허가자에게 “국외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허가증명서” 교부(인터넷 허가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1)“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 시 사용
2)“국외여행 허가증명서”는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 · 귀국 신고사무소에 제출
세관신고
고가의 물품, 미화 10,000불 이상 50,000불 이하를 가지고 떠나는 경우 :
"여행자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에 품목, 수량, 가격을 쓴 후 실제의 물품, 화폐 등의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귀국할 때 외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세관신고 관련 문의 : (032) 740-3100, 3221~5 (고충처리담당관실)
보안검색
비행기의 공중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보안 검색대에서 검색요원의 안내에 의해 대기선에서 순서에 따라 휴대물품은 X-ray검색장비 컨베이어위에 올려놓고 소지품(휴대폰, 동전 등)은 바구니에 넣고 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출국심사
법무부 출국심사대 앞의 대기선에서 기다리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여권, 탑승권, 출입국신고서를 직원에게 제시합니다.
탑승
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 근처의 라운지에서 시원하게 트인 전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출발 40분전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 여행예약확인
  • 견적문의
  • TC로밍
  • 기업단체문의
  • 두리안씨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