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결국 | 적용대상 | 국가명(지역) | ||
88개국 | 외교관 (2개국) |
우크라이나 (90일), 투르크메니스탄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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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관용 (22개국) |
필 리 핀 (무제한), 파라과이 (90일), 이 란 (3개월), 몽 골 (30일), 베 넹 (90일), 베 트 남 (90일), 에과도르 (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사이프러스 (90일), 벨 리 즈 (90일), 이 집 트 (90일), 파키스탄 (3개월), 일 본 (3개월), 크로아티아 (90일), 우루과이(90일), 인 도 (90일), 아르헨티나 (90일), 러 시 아 (90일), 알 제 리 (90일), 벨라루스(90일), 아제르바이잔(30), 캄보디아 (60일, 주재관:재임기간), 카자흐스탄 (90일) | |||
외교관/ 관용 /일반(64개국) | 30일 (1개국) | 튀니지 | ||
60일 (2개국) | 포르투갈, 레소토 | |||
90일 (61개국) | 아주지역 (5개국) |
태국, 싱가폴,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
미주지역 (24개국)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90일) | |||
구주지역 (29개국) |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몰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
중동.아프리카 지역 (3개국)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구분 | 가능한 나라 |
아주(13) | 동티모르(외교·관용), 레바논(외교),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 팔라우, 필리핀(21일), 홍콩(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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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1) | 미국(90일, 08. 11. 17부터), 가이아나, 과테말라(90일), 베네수엘라(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 우루과이, 캐나다(6개월), 파나마(90일), 파라과이 |
구주 (11)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그루지아(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08. 10. 1부터) |
대양주 (5) | 괌(15일), 나우루(14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솔로몬군도(1년내 90일) |
아프리카 (5)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스와질란드(60일), 통가 |
구분 | 가능한 나라 |
아시아(13) | 홍콩(90일), 일본(90일), 마카오,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대만, 인도네시아(외교 · 관용), 레바논(외교 · 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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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
남미 (8) |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우루과이,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콰도르 |
구주 (11) | 모나코, 교황청,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안도라,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오세아니아 (13) |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미크로네시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마샬군도, 팔라우, 사모아, 호주(90일), 투발루, 통가 |
아프리카 (5) |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이집트, 모리셔스, 세이쉘 |
적용대상 | 가능한 나라 |
복수사증 (12개국) |
인도(상용), 호주(상용), 아르헨티나(상용), 미국(단기 종합), 일본, 캐나다(상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러시아(상용 등),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중국, 우크라이나 (상용 · 주재 등), 독일 (주재, 투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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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사증 (5개국)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 |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
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