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수령 ▷ 본인 : 접수증·신분증, 대리인 : 접수증·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서명:“여권명의인 서명란”에 반드시 여권명의인의 서명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으나 여권명의인(본인)이름으로 서명하고 미성년자라도 본인서명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서명)
※ 발급된 여권에도 서명해야 하므로 신청시 서명 반드시 기억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
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전자여권
사진 전사식
여권 |
복수 여권 발급
(거주 여권 포함) |
5년초과 10년이내 |
55,000원 |
40,000원 |
15,000원 |
5년 |
8세이상 |
47,000원 |
35,000원 |
12,000원 |
7세이하 |
35,000원 |
35,000원 |
- |
5년 미만 |
15,000원 |
15,000원 |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15,000원 |
5,000원 |
사진
부착식
여권 |
복수여권 |
5년이내 |
42,000원 |
30,000원 |
12,000원 |
거주여권 |
5년이내 |
32,000원 |
20,000원 |
12,000원 |
단수여권 |
1년이내 |
3,000원 |
3,000원 |
면제 |
기타 |
여행증명서 |
사진전사식 |
12,000원 |
10,000원 |
2,000원 |
사진부착식 |
7,000원 |
5,000원 |
2,000원 |
유효기간연장 |
전자여권 |
25,000원 |
- |
25,000원 |
사진전사식여권 |
15,000원 |
- |
15,000원 |
기타 |
5,000원 |
- |
5,000원 |
기재사항변경 |
'사증란추가'포함 |
5,000원 |
- |
5,000원 |
여행사실증명 |
- |
1,000원 |
- |
1,000원 |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국외여행허가서(국외여행허가권이 있는 소속 부대장 발행)
- 복무확인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군인신분증
-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전역예정증명서(소속부대장 발행) 또는 병적증명서(병무청 발행)이나 만료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소속 기관장 발행)
- 수수료 :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수수료 : 5년, 1년중 선택
※ 대체의무복무 종사자는 현역 군인이 아닌 공익근무요원 및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을 의미함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관계기관 공문(관용여권 발급의뢰 공문 - 수신처 : 외교통상부 여권과장)
- 신분증 : 공무원증
※ 군인의 경우 현역 복무중일때는 소속 부대의 복무확인서 첨부
- 해외에서 가족 및 친인척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반드시 칼라로 프린트 하셔야 합니다.
- 여권용 칼라사진 2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초청장(사업상 긴급성을 증명), 항공권사본, 계약 등 증빙서류 첨부
- 호적등본 1부
- 해외이주신고서(신규)
- 국세납세증명서(세무서발행 해외이주용), 지방세납세증명서(구청 및 동사무소 발행)(신규)
- 국외이주 신고필증 (읍.면.동사무소 발행)
- 주민등록말소등본 1부 (재발급)
※ 주민등록시 말소되지 않았을 시에는 3항의 서류가 추가됨
- 여권용 사진 2매
- 병역관계 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 영주권 또는 최장기 비자(재발급)
- 여권및 여권사본(재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분실 재발급시)
※ 신규 및 재발급시 추가서류를 (신규)(재발급)으로 표기함.
※ 거주여권 소지자는 재입국 후 2년(병역미필자는 1년)내에 국내 체재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동기간 초과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
- 국내체재기간연장 신청서류
상기 8,9항의 서류및 사유서
여권법 시행 규칙 제 22조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거주여권에 대한 재발급은 외교통상부 여권과에 별도 문의 (전화: 720-3781)

- 공통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무배경 천연색 상반신 탈모 정면사진
동반자 병기 경우 동반자녀별로 사진(천연색 2×2.5㎝) 2매 추가 구여권 사본 1매
병역관계 서류 (병역의무자에 한함. 홈페이지 "영사"의 병역 항목 참조)
- 일반 여권에 필요한 추가 서류
주재국 체류허가서(입국비자 등)
- 거주여권에 필요한 추가 서류
영주권사본(원본 확인)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는 이에 갈음하는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5년 미만의 체류허가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는 전 가족이 5년 이상 현지에 거주한자로
거주지국의 1년 이상 기간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취업, 유학, 상용 등 해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여권 발급 불가함.
-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사증 인터뷰 통지서(Packet-3)를 가진 자
-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일반여권으로 출국, 일본에 체류중에 있으면서 정주권 또는 영주권 취득전인 자로서 일본인
또는 영주자 이상인 재일동포와 혼인한 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공관별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